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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22건 개선

seoultribune
2024년 12월 5일
2분 분량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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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5일 기업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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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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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 2400㏄ 또는 출력 160㎾ 이상의 차량으로만 운행이 가능해 최근 출시되고 있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은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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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택시 주요 차종인 그랜져와 카니발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배기량 1598㏄와 출력 5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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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소수의 수입차 밖에 없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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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으로 축간거리 2895m를 신설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택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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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표시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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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이’ 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는 기록부에서 정의하는 사고이력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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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후드, 펜더, 도어, 트렁크 전체 교환을 했더라도 사고이력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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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런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이 기록부 표지 상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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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으로는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 정도에 따라 구분 기입하고 차량 성능·상태 점검 시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점검장면 촬영사진에는 계기판 사진도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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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도정시장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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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수입해 취득·관리하는 양곡으로 복지 및 교정시설·군부대 등에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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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도정공장은 적정 운영을 위해 정부와 계약이 체결된 기존 도정공장 120곳 외 신규 진입이 제한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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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제한되고 기존 도정공장의 질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 돼 경쟁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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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신규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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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의료기기 수리 허용 범위 확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진입규제 개선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 완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 조정 ▲출판사 변경신고 온라인 신청제 도입 ▲동물 사료 분류체계 개선 ▲담배자판기 모바일 성인인증 허용 ▲위생용품 리필 판매 규제 완화 등 규제가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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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와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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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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