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가이드북' 배포
- seoultribune
- 2024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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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의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를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에 따라 지난해 10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침서에는 △주요 원재료 설정 방법 △중소 협력사의 원가정보 노출 우려 시 대응 방안 △공사 입찰 및 낙찰 단계의 연동제 협의 △타 법률에 따른 대금조정과의 관계 △실제 건설업계 연동계약 체결 사례 등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범위한 원재료가 활용되는 건설업종의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건설 분야에 연동제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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