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증선위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 소송 대응 방침
- seoultribune
-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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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매각 완료된 자회사 회계 사안…고의성 판단 사실과 달라”
- “자회사 책임에 대한 과도한 귀속…법적 대응 착수 예정”

글로벌 종합상사 STX는 지난 2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의결한 회계기준 위반 관련 제재 조치에 대해 부당한 결정으로 판단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증선위는 STX가 2022~2023년 자회사인 STX 마린서비스의 해외(이라크 발전사업) 소송에 따른 충당부채를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STX는 2023년에 자회사인 STX 마린서비스를 이미 해외에 매각했고, 이후 회사의 회계처리는 STX 마린서비스의 단독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STX는 해당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했을 뿐, 해당 소송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계 처리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STX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회계 기준을 위반할 동기 자체가 없었으며, 해당 소송 관련 내용도 STX 마린 서비스의 판단에 따랐을 뿐, 고의 은폐나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반영 누락을 지시했다는 판단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자회사인 STX 마린서비스는 2023년 외부 감사인의 지도에 따라 해당 연도 재무제표에만 관련 내용을 반영했으며, 감사인은 회계처리에 대한 소급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STX는 설명했다.
STX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된 해외 소송은 총 2건으로, STX 마린서비스는 당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 중 한 건은 2025년 4월 이라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회수가 예정돼 있으며, 나머지 한 건도 하도급업체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사안으로 현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영욱 STX 마린서비스 대표는 “해당 회계처리는 고도의 회계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감사인 지침에 따라 반영된 사안이며, 이라크 대법원의 2025년 4월의 판결이 STX에게 유리하게 판단되는 등 사법 체계가 국내와 크게 다르다는 점과 해당 소송이 벌어지게 경위를 충분히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STX는 이번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정당한 법적 대응에 착수하는 동시에 글로벌 상장사에 걸맞게 자회사 재무정보 검토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증선위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STX는 회계 기준의 해석이 분분한 영역에서 감독기관이 형사적 논리를 적용해 제재를 강화하는 흐름은 기업의 회계 자율성과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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