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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시세조종 관련 율촌 소속 변호사 무혐의 처분

  • seoultribune
  • 2024년 8월 21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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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던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2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이들 변호사 2명을 김범수(구속중)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등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었다. 이들 변호사는 카카오의 SM엔터 인수전에서 자문을 통해 시세조종에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변호사가 카카오 측에 법률자문 등을 제공한 행위가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율촌은 지난해 SM엔터를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인수전을 벌일 당시, 카카오 측에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율촌은 지난해 SM엔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재판과 관련해 SM엔터 경영진과 최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 카카오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SM엔터 추가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 방안 등을 자문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율촌을 압수수색했고, 이에 대해 변호사 업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며, 미국식 변호사 업무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장치인 Attorney-Client privilege 도입 논의도 뜨거웠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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