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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욱의 M&A법 산책
일반적으로 진술보증 조항(Representation and Warranties)은 ‘기업’을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 사이에 일정한 사항(매매대상, 매매당사자 등)을 상대방에게 진술하고 그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항을 말한다. M&A거래 등 거래에서는 그 대상 목적물이 회사인 관계로 거래 목적물이 복잡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도 자료의 정확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이 부분 때문에 거래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M&A거래 실무에서는 매도인은 매매대상목적물인 회사에 관한 사항들이 진실하고 정확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매수인은 당해 사실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에 근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를 행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 사실 이러한 관행은 M&A 거래에 특유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PF(Pro
2024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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