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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의 중간발표 행태와 이로 인한 폐해

seoultribune
2025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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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복현 전 금감원장
사진 이복현 전 금감원장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 전 행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700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을 인지하고도 수사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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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금융사 대표는 임직원이 직무 관련 위법 행위 사실을 파악하면 즉시 수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은행 경영진이 대출 문제를 인지한 시점은 2023년 9월경인데, 수사기관에 관련자들을 고소한 시점은 2024년 8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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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24년 8월 우리은행 경영진을 직접 거론하며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이 전 원장은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우리은행 경영진의 늑장 보고를 지적하며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발언했다. 이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 검사를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금감원은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조 전 행장이 일부러 부당대출 사실을 감춘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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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중간발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금감원 설립 근거인 금융위원회법엔 “금감원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는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미 감사원은 금감원의 중간발표에 대한 비밀 유지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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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범죄를 죄외하고 금감원은 검·경처럼 강제 수사권을 쥔 기관도, 법원처럼 범죄를 판단하는 기관도 아니다. 검사 과정에서 위법 혐의를 발견할 수 있지만, 독자적으로 혐의를 확정 지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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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진원지인 이복현 전 원장은 금감원을 떠났다. 하지만 이복현 전 원장의 검찰 스타일의 금감원 검사, 조사가 남긴 폐해는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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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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