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의 중간발표 행태와 이로 인한 폐해
- seoultribune
-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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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 전 행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700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을 인지하고도 수사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금융사 대표는 임직원이 직무 관련 위법 행위 사실을 파악하면 즉시 수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은행 경영진이 대출 문제를 인지한 시점은 2023년 9월경인데, 수사기관에 관련자들을 고소한 시점은 2024년 8월이다.
금감원은 2024년 8월 우리은행 경영진을 직접 거론하며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이 전 원장은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우리은행 경영진의 늑장 보고를 지적하며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발언했다. 이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 검사를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금감원은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조 전 행장이 일부러 부당대출 사실을 감춘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금감원의 중간발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금감원 설립 근거인 금융위원회법엔 “금감원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는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미 감사원은 금감원의 중간발표에 대한 비밀 유지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범죄를 죄외하고 금감원은 검·경처럼 강제 수사권을 쥔 기관도, 법원처럼 범죄를 판단하는 기관도 아니다. 검사 과정에서 위법 혐의를 발견할 수 있지만, 독자적으로 혐의를 확정 지을 수는 없다.
논란의 진원지인 이복현 전 원장은 금감원을 떠났다. 하지만 이복현 전 원장의 검찰 스타일의 금감원 검사, 조사가 남긴 폐해는 진행 중이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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