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금융위,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 seoultribune
  • 2024년 7월 16일
  • 1분 분량

ree


금융위원회는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24.7.3.)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4.10.31.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25.1.2.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며,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서울트리뷴



댓글


서울트리뷴

제호. 서울트리뷴

E. seoul_tribune@naver.com

(07635)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길 8, 317호

등록번호. 서울 아55338  |  등록연월일. 2024.03.07  |  발행인. 김정민  |  편집인. 김정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민

© 2024 by Seoul Tribune.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