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도 감사인 지정결과 1230개 사전통지
- seoultribune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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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년도 감사인 지정결과를 1230개 기업과 외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는 지난해 대비 4개사 감소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전통지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 506개사, 직권 지정 724개사다.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171개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 8사가 신규 지정됐다.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 202개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78개사, 관리종목 31개사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는 대신 금융당국이 직접 회사와 감사인을 분류해 지정해 주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은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대해 3년간 감독기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6년을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정하면 나머지 3년은 감독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직권지정은 감리결과 조치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 감사를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이 감사인을 지정해준다.
사전통지 대상 회사 중 코스피 기업은 257개사, 코스닥 626개사, 코넥스 27사 등이다. 547개사가 신규로 683개사는 2년차 이상 지정됐다.
주기적 지정으로 신규로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 기준)는 6862억원으로, 코스피는 평균 2조5000억원, 코스닥은 평균 1863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9개사,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은 20개사다.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 724개사 중 상장사는 145개사다. 코스피가 19개사, 코스닥이 103개사, 코넥스가 23개사다. 비상장사는 223개사다. 연속 지정은 356개사다.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다음달 12일 본통지에 나설 예정이다.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공문을 확인하고 재지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기한 내 계약체결이 어려워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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