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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리츠활성화 방안 발표

  • seoultribune
  • 2024년 6월 23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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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4. 6. 17.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활성화 방안에는 국내 리츠 자산 100조 원 시대를 맞이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인허가 제도 개선, 규제완화, 투자 대상확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활성화 방안은 리츠 제도에 관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그 중 특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리츠, 블라인드 리츠 및 모기지채권 등에 투자하는 대출형 리츠에 관한 부분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 평가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프로젝트리츠의 경우 기존 부동산개발사업 vehicle로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 개발 후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등의 방식으로 운영까지 하는 사업계획을 전제로 한다면, 프로젝트리츠가 충분히 PFV의 대안적인 vehicle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블라인드 리츠의 경우 영업등록 시 투자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투자 조건만을 등록하더라도 향후 동 조건 충족 자산에 대해 별도 인가 없이 신속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활성화 방안은 실물 부동산이 아닌 모기지채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 대출형 리츠의 도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령 개정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그 의미가 적지 않기는 하나,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 등록 예외 기관 인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이 함께 수반되어야 비로소 도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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