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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SK오션플랜트 과징금

seoultribune
2024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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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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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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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5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거래 20건에는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 발급했다. 43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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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 특성상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할 때는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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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수차례 공정위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 미발급 행태를 확인해 엄정 조치한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도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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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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