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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폰 임의 소멸' 야놀자·여기어때에 과징금

seoultribune
2025년 8월 24일
2분 분량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인 모텔들이 비용을 지불한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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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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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입점한 중소 숙박업소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한 광고상품을 판매한 뒤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 보상 없이 임의로 소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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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와 할인쿠폰은 입점업체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한 핵심 판촉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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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이런 상황을 이용해 고급형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판매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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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TOP추천'이나 '인기추천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매했으며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 쿠폰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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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300만 인 광고비의 10~25%가 쿠폰으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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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았고 남을 경우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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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는 광고계약 기간인 약 1개월이 지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하루로 두고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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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행위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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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온라인 숙박예악 시장에서 각각 1, 2위 사업자로, 대부분의 중소 숙박업소가 입점해 있고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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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입 입점업체는 쿠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하여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되며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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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야놀자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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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여기어때가 소멸시킨 미사용 쿠폰 금액은 359억원에 달했고 야놀자의 경우는 12억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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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기어때의 쿠폰 유효기간이 하루에 불과했고 야놀자의 경우는 약 1달로 여기어때의 행위가 더 부당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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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웅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들에게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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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위반행위 확인시 엄중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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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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