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감독권의 수사화 논란은 현재 진행형 :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회계 해석
- seoultribune
-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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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최근 방산수출 관련 업체 사례
최근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회계 판단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전문가·기업계에서 ‘감독권의 수사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 모 방산수출 관련 업체 등 대표적인 회계 쟁점 사례들에서 회계 해석·판단에 대한 금감원의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회계의 핵심은 ‘추정의 기술’(accounting estimate)로, 국제회계기준(IFRS)은 기업의 실무적 판단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복현 전 원장은 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회계 판단의 불확실성을 ‘고의 분식’이나 ‘은폐’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는 평가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콜옵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던 이복현 전 원장은 해당 사건을 직접 지휘하며 형사 수사로 이끌어 대기업 총수에게도 확전했다. 당시 업계 관계자는 “종속→관계회사 전환은 국제회계 기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 변화”라며 “콜옵션 공시는 IFRS 해석이 분분한 부분인데 형사 잣대를 돌린 전례”라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전 원장의 판단은 철저히 잘못된 것으로 굳어지는 모양세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 방산수출 관련 업체의 자회사가 사법체계가 불안정한 중동국가의 해외 소송 관련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금감원은 “조직적인 고의 분식 회계”라며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그 자체로 직원이었던 범죄자가 중동의 상대방과 통모하여 진행된 억지스러운 소송이었으며, 해당 국가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고, 중동국가에서 형사 처벌 등이 되며, 방산수출 관련 업체의 자회사의 추정이 결과적으로 정당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회계전문가들은 “충당부채는 본디 추정의 영역”이라며, “사후적 결론에 기반해 고의 은폐라고 단정한 것은 지나치게 결과론적·자의적 판단”이라 지적했다.
삼성바이오· 방산수출 관련 업체의 사례는 모두 회계 기준의 ‘추정’ 영역이었음에도, 검찰이나 금감원이 실적을 올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나치게 형사적 논리로 접근해 “감독 구조가 수사 논리에 병합됐다”는 공통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감독기관이 회계 문제를 결과론적으로 단죄하면 기업의 회계 자율권과 국제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산수출 관련 기업 및 그 자회사의 경우, 기업의 신인도 위축이 방산 수출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기업은 페루·등 국가와 방산 수출 계약을 추진 중이며, 그 규모는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해당 자회사는 문제가 된 중동국가 정부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 미수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 수출 기업인데, 금감원의 의도대로 의도적 회계부정으로 낙인찍힐 경우, 이로 인해 이 미수금 전액이 회수가 안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국제 신뢰에 타격이 생기면 계약 자체가 흔들리고, 국내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줘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IFRS상 추정·판단 영역에 대해 기업에 충분한 재량을 인정하고, 고의 분식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금감원의 회계 해석 기능과 법적·형사적 수사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성 확보하여야 하며,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에 전문가 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명확한 기준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고, 기업들의 방어권 등 절차적 권리의 보장도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국세·회계 전문가는 “금감원은 회계 기준의 원칙 기반 해석을 기반으로, 자의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방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러한 감독 흐름이면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 등의 평가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이끈 일련의 회계 감독 조치는 삼성바이오와 방산수출 관련 업체 연속 사례를 통해 감독기관의 역할 범위가 회계 자율권 침해, 감독권 수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몇 명이 결정한 잘못된 회계원칙 적용의 수사화가 미칠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너무나 크고, 이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금감원이 본연의 시장 감독 기능을 지키되, 기업 경영 판단권과 국제 경쟁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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