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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최우선 추진

seoultribune
202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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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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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민원 상담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서울시, 국무조정실,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가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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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추진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등록·처벌 수준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퇴출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근거를 마련하고, 불법행위로 얻는 이득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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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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