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최우선 추진
- seoultribune
- 202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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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민원 상담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서울시, 국무조정실,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가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등록·처벌 수준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퇴출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근거를 마련하고, 불법행위로 얻는 이득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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